알바 그만두고 월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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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은 토, 일요일을 말합니다. 금요일이 그 주의 마지막 근로일인 자에게는 일과를 마친 시간부터 계속하여 쉴수 있기에 그 때부터 주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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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도와주세요 ㅠ 매번 헤깔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월, 화, 금요일이라면 월, 화, 금요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학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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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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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1시간 근무(휴게1시간 포함)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30원=3,399,270원(세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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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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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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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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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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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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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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