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12:00~16:00까지 4시간을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는게 맞나요?
같은날 3시간 50분 (12:00~15:50) 근무를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고요.
이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인정시간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네요.
이게 딱 4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 4시간만해도 30분을 제외해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3시간 56분을 일했을때 뒤에 6분을 반올림해서 4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30분을 제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