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이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영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르 말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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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나, 대체인력을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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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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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취합하여(취업장소, 상호 등)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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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100%를 삭감할 수 없고 3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네,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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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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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기 언행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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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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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퇴직 계좌를 통해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장기근속자로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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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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