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8월 1일에 8월 31일부로 퇴사하란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달에 하루 생기는 월차를 원래 있는 것보다 하루 더 사용해서 (4개월 근무해서 4갠데 5개 사용)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 12월까지 계약이라 다음 달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한 달 더 일해야하는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