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재한 내용으로 진정을 많이 당합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어려운데 급여명세표 미교부 이런 것들로 진정을 당하면 엄하게 과태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을 같이 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테니 진정 사건을 일괄취하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등만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진정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만 진정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괄취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야기 하여 취하(취소)를 해줄 수 없지만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2) 위 협의가 안되면 출석시 영세사업장이라는 점 + 경영이 어려워 노무 자문 등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아 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앞으로는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점 +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작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불기소결정이나 과태료가 적게 나오게 대응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