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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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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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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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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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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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채용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의 성격만 변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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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 발생갯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7.9.부터 25.5.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소수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4.7.9.~12.31. 동안 비례한 연차휴가 7.23일(회사에서는 7.5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임)이 25.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과 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5일을 합산하여 18.5일이 발생한 것이며 이중 9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일이 남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이상 2025.7.9.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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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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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부, 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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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로서 5개월 근속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025.7.1.~2025.12.31.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12.31.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인 2024.7.1.부터 2025.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7.1.~2024.8.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과 2025.7.1.~2025.12.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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