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급여 정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7.~16.까지 근무하고 5.17.에 퇴사하였다면 "185만원/31일*10일=5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5,370원을 공제한 591,404원 이상을 수령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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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무일지를 토대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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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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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2개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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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6시부터일하구 오후1시2시에 마치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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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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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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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제대로 휴식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화 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말에 해당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배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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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 알바같은거는 어떻게 대타를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여행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울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구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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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임). 반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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