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금요일 아침 7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편의점 문을 잠구거나 하진 않고 쪽지를 문앞에 써두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더라구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편의점에 담배 재고가 부족하면 알바생들월급에서 n빵해서 깐다는데(계약서에 써있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러면 임금의 90퍼센트만 받는건가요? 제가 야간이라 야간수당을 받으면 최저시급을 넘게 받게 되는데 야간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의 90퍼센트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된 시점에서 이러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돈을 제대로 받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