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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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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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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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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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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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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무태만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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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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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변경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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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잔여연차 일수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5.5.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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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승계했다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도 승계됩니다. 만약,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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