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새로 구하는 직장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2. 대출 관련하여서는 상기 사유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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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둬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다른 회사로 전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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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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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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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계약기간일 수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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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면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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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7.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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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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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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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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