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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일당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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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됩니다.2. 즉,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둘째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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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등급 추정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초동 진단만으로도 산재심사가 가능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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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다른 법인에서 체불사업주명단에 공개된 사실을 기초로 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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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도중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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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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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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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식대 포함 90프로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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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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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으나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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