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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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주 15시간 이상 주는거라던데

그럼 월급날이 매월 말일이라 할 때

6월 29일 월요일

6월 30일 화요일

이렇게 2일이잖아요

월화 4시간씩해서 8시간 근무면

30일 월급나올 때는 주휴수당 포함 안된걸로 나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마지막 날이 어느 주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온전히 월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된 자가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급여 산정에 포함되어 6월 급여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