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수습 3개월 진행중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았고 재 취업 입니다

3월 입사 수습 3개월 중이고 첫달에는 소득세 주민세만 냈습니다

최소 근무가 180일 인건 아는데 이럴경우 몇월까지 근무헤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생각보다 수입이 줄어 정직이 되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 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5.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7개월에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3.1.에 입사 시 최소 9월 말에서 10월 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7개월-8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