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원이 법인택시로 이중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월요일이 퇴사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월요일에 근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택시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손해를 끼칠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을 택시회사에 미리 말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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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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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연장급여란,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훈련을 지시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1) ~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 훈련을 지시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예 50%) 남은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훈련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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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 2일 부여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휴일을 1일 추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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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9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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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급 휴일 에 대해서, 월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일할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는 "2,096,270원÷31일×25일=1,690,5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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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공제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2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공제합니다.국민연금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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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공고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교대조 근무형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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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매번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정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당월 급여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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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이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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