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회사원이 법인택시로 이중근로 가능한가요
일반회사에 수습기간 중에 일이 힘들어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번주 일요일부터 법인택시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현 직장에 퇴사 통보는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알아보니까 이번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차주 월요일에 정상출근을 해야 이번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다하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이중 취업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하면 법적 문제가 될런지요?
아니면 택시회사를 화요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수정해야 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