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네, 상기 계산법은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입금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사후지급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안심번호 발송 보내는 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 대표가 병원진료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1주일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 (업무 내용의 결정권) 역할, 일정․장소 등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고 제작사 및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일용직 근로자와 유사) - (상당한 지휘 감독) 촬영시작 후 개인행동 금지,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 준수, 무단이탈 및 귀가 등 금지등 용역공급업체 진행자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음(지시 불이행 시 향후 출연 제한) - (작업도구의 소유)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수의상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 - (연기력 등)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이 길거리 행인, 결혼식 하객 등 배역 수행에 특별한 연기력 등을 필요하지 않음(연예인과 차이가 있음) - (보수의 성격)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대기시간에도 보수의 성격으로 대기료 지급) - (전속성 여부)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② 보조출연자에 대한 사용자(용역공급업체) 판단근거 - (용역공급 책임) 용역공급업체가 제작사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 부담 - (모집·출연)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출연여부 결정 - (지휘·감독) 촬영현장에서 용역공급업체의 직원(현장반장)이 보조출연자의 장소이동 인솔, 역할 수행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지시 - (보수)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보조출연자에게 지급
5.0 (1)
응원하기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출연하지 않을 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요건 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