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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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2.자 상실일로 신고한 때는 6.1.에도 급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후 해당 직원이 6.1.자 급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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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며 5인 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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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ㆍ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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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산의 경험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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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분장 및 근로계약 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될 것이지 그 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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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하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10,030원=3,028,8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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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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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표기하는 란에 해당 경력을 은폐한 때는 경력사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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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만기 실업급여 주말 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말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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