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10,030원=3,028,8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