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8시간 근무하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 6일 오후 5시 ~ 새벽 1시 근무
월 230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그리고 만근시 법적으로 월 1회 휴무가 추가되는게 맞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5인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야간근로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941,673원이 됩니다.
5인미만인 경우 연장과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6일 + 8시간(주휴일)) x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 휴게시간 등 다른 정보를 알아야 시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10,030원=3,028,8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