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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일지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보하여 주장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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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5개월 후 급여정산 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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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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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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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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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형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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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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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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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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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두로 상여 챙겨준다고 해 놓고 안 챙겨줬을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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