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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났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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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로 한정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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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습기간 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1.에 입사하여 12.8.에 퇴사한 경우 실근무일수 5일이 아닌 7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월급여/31일*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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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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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번으로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E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이 D회사보다 적지 않는 한, E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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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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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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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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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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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반드시 1월 1일자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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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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