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실웁급여 대상자라서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주1번만 하는 알바

15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데

3.3퍼 떼는 알바 구해도되나요?

일주일에 딱 한번만 나가는 알바요!

실업급여할때 알바한다고 신고했을때

만약 주1회 알바를 6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매일 신고를 할텐데

그 일한 날만큼만 실업급여가 안들어오는건지

아님 아예 실업급여 전체가 취소 되는지 궁금해요

주1번 15시간미만도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월 1일씩 근무한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