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gs25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타로 다른 지점 편의점 뛰었는데 모르고 1시에 영업종료인데 5분일찍 닫았고, 그걸로 gs25 관계자가 과태료 같은걸 주었나봐. 그리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짤렸어. 1년동안 일 했는데 5시간 만에 짤렸어. 주휴수당 미지급 되어도 그냥 돈이 급해서 일했는데,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뭐가 더 필요한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해.

25년 6월 27일부터 26년 3월 7일 까지 주 19시간 일했고, 25년 3월 15일 부터 중간 19시간 기간 빼고 오늘 까지 주10시간 일했어.

중간에2월 6일, 7일 1달전 미리 말씀드리고 근무 못한거 빼곤 다 근무 했어. 딱 (최저 시급 x 근무시간) 으로만 월급 주셨어.

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적혀있는데 7월부터 9월 까진 19시간 한 근로 내역종이 찍어 놓은 것이 있어. 9월 이후는 없어. 카톡, 월급 내역은 있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도 직 /간접 증거를 챙겨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7월~9월) 동안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시간 근무하기로 한 서면을 확보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