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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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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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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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4대보험공제 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아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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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바라신다면 정년무렵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실제 바라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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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관리이사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조합원에게 현 조합장의 성과를 부각시켜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추정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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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여름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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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22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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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를 동의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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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데 생계 급여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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