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이게 맞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7.5시간×4.345주=약 33시간 발생하므로 상기 급여명세서상의 산정방식은 타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208시간이 아닌, 208.57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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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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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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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동의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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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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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이후부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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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이 아닌 27.5/5=5.5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64,192*5.5/8=44,132원).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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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증명가능한 증거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부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 명령한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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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일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나머지 4대보험가입일도 변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 취득일이 모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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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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