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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정확한팥죽
직원의 휴업급여 관련 오류로 작년 6/1일(토)자로 고용보험신고되어 있으나 6/3(월)로 정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추가 과태료등 따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나머지 4대보험도변경신고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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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 취득일이 모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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