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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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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1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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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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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근로계약입니다다시바주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상기 퇴사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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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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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근로계약서 대표바뀌면 제계약해아되는거아닌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퇴사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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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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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퇴직한달전에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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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알바 공휴일 하루 결근 추가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6.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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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설사 응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것을 희망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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