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TC업무 2주차인데 지금 그만둬도 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수수료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신입교육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데, 중도 하차 시 지급 제외라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고, 실적수수료 또한 해촉 시 잔여수수료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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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1)1종 대형면허, 2)운전적성 정밀검사, 3)버스운전 자격증이 요구되는 바, 1종 대형 면허는 일반 승용처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취득이 가능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을 거쳐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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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근로자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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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언니가자꾸명령해요.친해서그런가요..그건..답을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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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유니폼 비 기타 등등 월급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 또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 위반). 2. 유니폼을 그대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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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2월만근하고 퇴사일자를 3월로 할 경우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즉, 3.1.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상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 달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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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해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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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는 몇살때 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2.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외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3.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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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80일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 휴가일수(연차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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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과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업무로 인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무며, 추가 업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월 급여는 임금지급일(2.10.)에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3.8.)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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