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22시에 끝나고 10시에서 18시까지는 3명에서 4명이 평균이지만 18시 넘어서는 새로운 일하는 사람이 2명도 옵니다

18시 전에 일하던 직원 중 한 분이 퇴근하셔서 2명이서하다가 18시 넘어서 2명이 와서 4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3명에서 일을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하루 총 5명이 나오는 거 같은데 상시 대기 5인 근로자 기준이 5명인 상태로 오픈하고부터 문 닫을 때까지 5명 이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12시가 지나서 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있었다면 거기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적인 노무사분께서 스무살이고 어리고 어린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행복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반드시 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근로자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하루에 한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굳이 동시에 근무할 필요도 없고, 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발만 걸쳐도 카운팅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별 출근 인원 합계)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