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유니폼 비 기타 등등 월급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병원(동네의원) 12인 미안 사업장인데 공고에는 분명히 유니폼 제공(퇴사시 반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월급에서 유니폼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 할 수가 있는걸까요?? 물론 기존에 있던 유니폼이 안 맞아서 새로 주문을 해야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들어보니깐 설명 절에 준 백화점 상품권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 또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 위반).
2. 유니폼을 그대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