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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이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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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부과된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4.0 (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업, 특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2)
실업급여-중간에 공사로 잠깐 셨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5.0 (1)
격주 하루 쉬는데 여름휴가땐 휴가가 있으니 한주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와는 상관없이 매주 1회 부여되는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녹취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 연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어 임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하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중 퇴직한 회사 월급,퇴직금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트 알바 급여 얼마 나올까요 예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6일+주휴 24/5시간)×4.345주×10,100원=1,263,87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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