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 입니다.
복직 이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배부되지 않아,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청하여 수령했고,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상여금 300% → 225%)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상여금 중 75%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 미서명자에게 잔업·특근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준이 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었고, 제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없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계약서가 배부되지 않아 메일로 요청하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규칙을 설명 없이 적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법 위반여부와 처벌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