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복무 중 퇴직한 회사 월급,퇴직금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제가 군 입대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입대 직전에 퇴직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정산 후 제가 군복무 할 때(훈련소에 있을 때) 들어오게 되는데요
겸직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복무 중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겸직에 대한 사항만 있고 이런 경우 명확하게 답이 나와있는 경우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복무 중에 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입대하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대 전 근무한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