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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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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명령하여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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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10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10/60*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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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번코드로 상실신고 하면 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상기와 같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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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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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최초 회사와 전적한 회사가 동일하거나 다르더라도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서로 별개의 회사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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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보다는 위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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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이미 결근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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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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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이 제한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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