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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발랄한양장피

매일발랄한양장피

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

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를 받아 회사에 들어가 2월4일부터 ~ 2월25일까지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서 크게 문제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구정도있었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책정되어 근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오후쯤에 아웃소싱 업체로 부터 카카오톡의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회사의 물량이 저조하다 " 라는 말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라고 문자 통보였고 너무 당황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 이사 ' 분에게 면담을 요청해 물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거맞냐라고 물으니 그렇게 됬다고 하시며 제가 업무전환 배치나 뭐그런건 안되냐고 하시니 인수인계해줄 사람이없고 새로배워야 하니 자기들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며 업무전환 배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들어온지 연차가 얼마안된 제가 나가야하는게 회사입장상 맞지않냐고 말씀까지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원래는 구정 전이나 이후쯤에 정리할려고했었다라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럼만약 충분히 미리 사전공지를 할수있음에도 하지않고 당일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자체는 아웃소싱업체 쪽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이후 일자리를 알아볼려고 하는도중에 제가 지원했던 공고와 똑같은 공고가 2시간전에 올라와있었으며 이게 뭐지하며 소싱업체에 전화하니 광고업체와 기간이 남아 자동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몰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고는 내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고용 노동부가서 진성서를 작성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2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카톡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글은 전형적인 인력파견업체의 부당해고사건입니다.

    근로자분이 해고당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메세지 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며

    충분히 합의나 금전보상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해고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 증거물들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지만, 결국 부당해고를 판단해주는 곳은 노동위원회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추후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오게되면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 잘 정리해서 소명하시면 이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 물량 부족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라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