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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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시간(종업시각에서 시업시각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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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10만원을 오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고 주휴수당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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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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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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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전직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본인이 이직하려는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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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12-2)×6+7.2×365/12/7)×10,030=2,023,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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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해당 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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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 전환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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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다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모든 공휴일은 다른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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