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트타이머 등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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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병환으로 퇴직하고 현재 재활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던데 수급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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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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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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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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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공휴일기간 재직→휴직 시 주휴수당 및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28.까지 휴직 후 복직 이후부터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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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허위로 신고당한 점을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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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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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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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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