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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수술하면 끝나는 질환이면 괜찮은데 척추질환이나 디스크처럼 오랜 시간 요양이 필요한 질환도 있습니다.
디스크수술을 하고 6개월째 휴직중이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최대 6개월 정도이고 수급률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최대 6개월로 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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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게 아닐까싶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