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04월 30일 퇴사자로, 02,03,04월 3개월분 급여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02월에 생일로, 복지차원 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금액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생일자에게 생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은 누가 봐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