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가 243시간이라는 것은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243시간).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