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현재 대표, 대표아내,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총 6명이 직원 등록이 되어있는데
며칠전에 해고한 직원 2한테서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직원2 가 근무 당시 같이 일하던 실제로 사람은
대표, 아들, 직원1 이렇게 3명 임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육아휴직자,
유령직원(근무는 안하고 급여 받음)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대표 아내는 근무 X, 급여만
대표 아들은 근무O, 급여 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