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6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6월 말 이전에 임의퇴사할 수 없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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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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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 보험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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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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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시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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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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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 100%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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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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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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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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