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제가 임금을 체불당해서 마지막 3개월을 제대로 된 금액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기준은 못받든 잘받든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원래 270-80 받다가 마지막 3개월은 평균 1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
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