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재조정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3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면, 41일에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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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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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 90일입니다(다태아는 120일).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를 회사에서 60일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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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2,475,000원/31일*7일=558,871원"에서 고용보험료 5,020원 제한 553,851원을, 4월급여는 "2,475,000원/30일*18일=1,485,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한 1,335,9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총 553,851+1,355,960=1,909,811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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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내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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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수탁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하여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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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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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럽습니다. 상기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관한 지급요건이 어떻게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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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왜 점점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Z세대의 독특한 가치관과 더불어 기업환경이 더는 평생직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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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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