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2,475,000원/31일*7일=558,871원"에서 고용보험료 5,020원 제한 553,851원을, 4월급여는 "2,475,000원/30일*18일=1,485,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한 1,335,9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총 553,851+1,355,960=1,909,811원 지급).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