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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바다사자229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누이(본인 누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 4촌 혈족 이런 부분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작은 가게 입니다. 현재 직원수는 0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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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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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