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3.~2025.7.22.(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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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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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3.10~25.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다른 곳에서 한달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3.3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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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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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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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지급분 발생했을때,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반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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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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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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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 및 약정휴가(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다는 점에서 휴일 휴가일에 유/무급의 여부는 주휴수당 청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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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외조부의 제적등본은 방문 발급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적부의 등,초본 또한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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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한달짼데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정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굳이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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