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이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병가, 경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예1.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화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수~금은 개근한 경우
예2.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수 경조휴가 사용하고 목,금은 개근한 경우
또한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