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되었고 연락을 드려야지 하다가 3주뒤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급내역을 보내드리면서 입금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답도 없고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가게에 피해가 갔다고 손해배상청구는 하지않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알바로 일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날)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말없이 그만둔다면 분명히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며, 사라진 직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는 그만큼 잘못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