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내 사업자 변경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퇴직 시 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되며, 폐업 후 새로이 입사하는 등 포괄적 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승계 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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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얼마나활용가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고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럼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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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돈 메꾸는거랑 기간 관련돼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행동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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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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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거리 출장 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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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보유한 역량, 능력, 성과 및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매년 3~5%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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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월요일이라니 출근하기 싫네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으로 인한 강박관념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출근 하루 전 날에는 미리 다음 날에 해야 할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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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직장은 일년에 몇일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신가요? 연차사용은 자유로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기준 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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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지로 바뀐 내 역할.. 인사팀의 부재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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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최저임금 못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매출과 관계 없이 매월 2,156,8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해당 이 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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