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최저임금 못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헬스장은 기본급 + 매출별 인센티브가 있는 곳인데

가끔 매출이 낮은 달에는 월급이 150~180정도로 되는데, 이게 위법(?)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기본급 135만원 + 매출액 별 수업료 달라짐(최소 7%)

• 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탄력근무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수업이 많이 있는 날엔 최대 12시간 근무하고

수업이 없는 날엔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 이 부분은 대표님이 “수업 많은날엔 오래있고 없는날엔 일찍 들어가서 쉬면서 스케줄 관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날은 평균 11시간정도 있고, 안바쁜 날엔 일찍 퇴근하면서 주40시간 이상은 꼭 헬스장에 출근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매출이 낮은 달엔 월급이 150~180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매출과 관계 없이 매월 2,156,8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해당 이 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응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귀하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미즈급된 임금차액과 연장수당을 먼저 청구하시고,

    2. 퇴직 시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되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스케줄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월급이 150~180만 원이라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