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
안녕하세요
회사 내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중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지인을 잠시 태워주었는데
법인차량 내에 GPS추적장치가 있어서 이를 문제삼아
해고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과분한 처사인것 같아 문의합니다
1.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2.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업무를 과중하게 준다던지 무리하게 출장을 보낸다던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 지방 출장이 잦은 회사인데 출장을 오고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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