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

안녕하세요

회사 내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중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지인을 잠시 태워주었는데

법인차량 내에 GPS추적장치가 있어서 이를 문제삼아

해고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과분한 처사인것 같아 문의합니다

1.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2.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권고사직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업무를 과중하게 준다던지 무리하게 출장을 보낸다던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 지방 출장이 잦은 회사인데 출장을 오고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안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이르기엔 다소 과한 처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2.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하여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 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GPS 단말기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므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단순히 잦은 출장 요구나 과중한 업무배정에 근로자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3.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06.1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거리 출장 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예상되는 적정 징계 수위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주유비를 횡령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고의적이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견책(시말서)', '경고', 혹은 경미한 '감봉' 정도가 적정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가 아무리 압박해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직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 다툼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지방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하셨는데, 법인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행위는 단순 대중교통 이용과 달리 '운전'이라는 노동이 수반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이동시간을 포함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역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