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단체로 계좌 개설해주는 곳이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한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회사가 강제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은 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발설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고유가지원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현장에서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회사와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유효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제도 아르바이트 퇴사 전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 사용 없이 유급으로 휴무하면 되며, 잔여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자의 실업급여수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애초부터 거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