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일을 배운다는 조건으로 막말하고 기분대로 일하는 상사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결정이나 인정하게 되는

조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성, 근무환경 악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1)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관련된 입증자료을 충분히 모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일을 가리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중에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3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