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폭언,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지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일을 가리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중에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