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현장에서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산재로 가기보다 다친부분을 회사 내부에서 치료비를 주는 형식인것 같아보입니다.

혹시, 비용청구시 100%를 못주겟다 (주사치료,등등 급여가되는치료)를 한다면 직접 산재처리를 해도 될까요?

100%가 아닌 몇%의 비용만 받아도 산재를 신청이가능한지

혹시 이신청부분에 대해 기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받든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상처리(회사와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